이전 글에 이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협력강사 수업은 A선생님의 18시간 수업중 8시간에만 외부강사 B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이 10과목이나 있습니다. 시수는 최소 3시간부터 최대 12시간까지 다양하구요.)
일주일에 8시간만 오시므로 시간을 몰아서 월,수 1,2,3,4에 배치해 드리고
나머지 시간중에 A선생님의 10시간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월, 수 1,2,3,4를 제외하고 배정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A선생님의 수업시수중 일부만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시간에 남은시수를 재배정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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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생님의 과목을 사회라고 가정합니다.
사회 과목을 사회와 사회2로 쪼갭니다.
사회는 A선생님 혼자서 10시간을 배정할 때 사용하고
사회2는 A와 B가 같이 수업하는 복수과목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수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A교사 사회 2 2 2 2 2
A교사 사회2 2 2 2 2
B교사 사회2 2 2 2 2
이와같이 시수표를 작성하고 B교사에 대하여 월,수 1,2,3,4를 제외한 나머지 교시를 배정금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A교사와 B교사가 복수교사이기 때문에 B교사에 대하여만 배정금지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A교사는 따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