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간표 작성중입니다.
선택과목의 다양화로 다수의 협력강사가 오셔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 작성시 강사분의 수업을 미리 고정한 후(예를 들어 월, 수 1,2,3,4교시)
이분들의 수업 모두를 이동금지 설정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자동배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간시간표 작성이 끝난 후
이동금지를 모두 해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시간표 변경신청시 이동금지가 영향을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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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1,2,3,4교시에 선배정하고 이동금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수 1,2,3,4교시를 제외한 모든 교시를 배정금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금지는 시간표 변경시 아주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금지로 처리해야 조금이나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