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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 2022.12.29 10:52 조회 수 : 116
내년 컴시간 사용할 예정이며, 미리 서류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결재는 내년 3월에 예산이 들어오면 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서류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님 메일로 보내주신 서류 참고하여 입금처리만 하면 될까요?
2022.12.29 11:14
만료일이 2023.03.25이기 때문에 현재 서류신청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3월에 다시 서류신청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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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이 2023.03.25이기 때문에 현재 서류신청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3월에 다시 서류신청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