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교입니다.
올해 1학년은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학년은 목요일 6,7교시 두시간이 자유학기제 동아리 시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학년이 10개반인데 동아리반은 12개반이 편성이 되어 12명의 선생님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0반에 선생님을 동아리 수업으로 시수 2시간씩을 등록하고 나면 2명의 선생님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제 동아리 수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한 2명의 동아리 수업 선생님(기본교과 담당 학년은 2학년임)은 그 동아리 시간을 배정금지로 설정하여 기본교과 수업 시간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수업 시수 등록도 하지 못하고 이럴때는 어떻게 주간시간표를 짜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배정금지만 하고 10개반 10명의 선생님만 등록을 할수 있는건가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