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월에 변경된 시간표를
아직 선생님들께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지정일 이후 미공개>를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
설명을 읽어보니,
"몇일 이후 알리미 미공개에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 이후의 시간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미공개 일자가 끝나면 반드시 [제한없음]으로 설정해야 시간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없음으로 설정은 언제, 어디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7월7일 변동된 시간표를 6월에는 알게하고 싶지 않다면
7/1에 지정일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한없음으로 설정을 또 해야하는 건가요? 한다면 어디서 하는지요?
2022.06.02 10:34
2022.06.02 11:30
그렇다면 혹시 실수로 [ 7/1 이후 미공개 ] 를 선택했을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해 작업기록을 열람해서 (수정하기 전)의 시점으로 되돌리면, [ 7/1 이후 미공개 ] 선택한 내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궁금한것은 만약에 미공개 설정한 것을 다시 시간표가 보이게 복귀시키려면 위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06.02 11:36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몇일이후 미공개하기]에서 [제한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지, 7/1일 이후에 미공개한 것을 제한없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미공개 일자를 설정하고 해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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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나오는 저장화면의 [몇일 이후 미공개]는 일자를 지정하면 그날 이후 시간표 열람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예처럼 미공개 일자를 7/1로 설정하여 저장하면 7/1일 이후 시간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7/1로 미공개 설정해놓은 것을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있으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시간표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7/1 미공개로 설정했으면 7/1일 이전에 [제한없음]으로 설정하셔야 하는데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끔 미공개 설정해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왜 시간표가 안 보이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아주 단기간내에 사용하고 해제하는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