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핸드폰서버의 사용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여 사용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신청에서는 '이용프로그램'에서 핸드폰서버 사용신청은 단독으로 체크가 안되고
일과진행이나 주간시간표를 눌러야 핸드폰서버 사용신청이 가능하던데, 단독으로 신청은 어렵나요?
아니면 주간시간표 및 일과진행 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사용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재(9월이후) 핸드폰서버에서도 변경되는 시간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저희는 주간시간표 및 일과진행 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올해 11월 28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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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서버 사용료가 9월부터 유료지만 사용중인 학교는 만료(11월 28일)될까지 계속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다음 만료 연장할 때 핸드폰서버 사용료를 포함하여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