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예산집행한 자료와 3월 2일자로 품의하여 결재를 득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내로 행정실에서 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2012년 2월 경에 신청할 당시 2013년 예산 집행이 끝나 미처 준비를 못하였으나 제가 이번에는 2015년 2월에는 입금할 수 있도록 2년 분량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집행한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연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일 이렇게도 안된다면 제가 자비로 선입금하여 연장한 뒤 학교에서 재입금하면 선입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