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사용하려고 하는데
>>2년사용 금액을 견적 받아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쓸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서류신청 프로그램에서 사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이 나옵니다.
>2년을 사용하려면 기본 견적금액의 2배를 계산하여 견적금액을 입력하시고 견적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입금후 컴시간으로 전화를 주시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드립니다.
>그 후에 계산서를 출력하시면 사용기간이 2년인 계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1년금액으로 견적서가 나왔어요...
ㅡㅡ;;
다시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서류신청했따고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