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배정시
학교운동장이 작아서 한번에 4반 이상 나오지 못하게 배정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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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장1,운동장2, 운동장3, 운동장4와 같이 4개의 특별실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두명씩 특별실에 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특별실별로 한 선생님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4반만 수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실에 배정한다는 것은 특별실에 배정된 교사끼리 중복이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각 운동장에 적당히 선생님들을 짝을 지어 배정을 합니다.
각 특별실의 시수는 총시수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시면 됩니다.